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고
어느새 여름이 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프리랜서에게 남은 마지막 날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3.3%를 떼고 대금을 받아 온 학원 강사가 궁금해할 내용을 국세청 안내 기준(2025년 귀속 소득, 2026년 신청, 확인일 2026-09-21)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 3.3%가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신청기간·방법 페이지의 표 주석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11월 30일로 적은 글도 보입니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니 2026년 신청은 국세청 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확인일 2026-09-21)
| 구분 | 신청 기간(2026년) | 비고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4개월 이내 지급 |
3.3% 프리랜서도 신청 대상인가요?
3.3%가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2026년 5월 정기신청 자료)의 안내입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 세율이고,
학원강사는 국세청이 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가 중요합니다.
같은 Q&A는 미등록 사업자의 급여나 기타소득만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내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는 지급처 서류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국세청 안내에 있습니다.
- 국적이 없는 비거주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3.3%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부분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총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정하고,
인적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의 조정률은 90%입니다.
이 조정률로 계산하면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처럼 나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2025년 귀속) | 계산한 수입금액(인적용역, 다른 소득 없을 때)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약 2,444만원 미만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약 3,555만원 미만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약 4,888만원 미만 |
오른쪽 열은 국세청이 제시한 환산이 아니라 조정률 90%로 계산한 값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을 합산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95%면 얼마를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2025년 귀속 최대 지급액은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산정액이 최대액일 때 계산하면
단독 약 156만 7,500원, 홑벌이 약 270만 7,500원, 맞벌이 약 313만 5,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므로 위 값은 상한 기준입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과 지급내역으로 조회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신청대리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자동신청도 채널로 올라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문의합니다.
순서는 아래 4단계입니다.
- 12월 1일 이전인지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 채널 하나를 골라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합니다.
-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과 지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못 받나요?
국세상담센터 Q&A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가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가산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9월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기한 후 신청 경로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합니다.
소득 종류나 가구 상황처럼 개인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3.3%로 대금을 받는 강사·프리랜서 분들,
12월 1일 전에 국세청 안내 화면부터 열어 보세요.
공식 원문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국세청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국세상담센터 Q&A(2026년 5월 정기신청):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026년 기준이며 지자체·공고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확인일 2026-09-21)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 #기한후신청 #3.3%프리랜서 #프리랜서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95% #인적용역 #학원강사장려금 #2026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