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청년 프리랜서인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프리랜서 소득은 2026년부터
34세 이하라면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를 더 공제해 계산합니다.
1인 가구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상 월 약 177만 2천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 안에 듭니다.
이 금액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재산·부양의무자·근로능력 조건은 따로 봅니다(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9-21).
핵심 3줄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34세 이하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3.3%를 떼기 전 금액을 보는지 뗀 뒤 금액을 보는지는 복지부 원문에 없어 129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어떤 독자에게 해당하나요
이 글은 34세 이하 1인 가구 프리랜서가 소득 기준 안에 드는지 가늠해 보는 글입니다.
범위가 좁습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이 달라지거나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35세 이상이면 청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의 상한도 낮아집니다.
-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됩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 근로능력 평가와 자활 관련 조건이 따로 있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곧바로 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소득 부분만 계산해 보는 용도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1인 가구는 월 820,556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의 2026년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2026년)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820,556원은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생계급여액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은 1인 765,444원이었습니다.
2026년에 올랐으니 예전 글의 금액은 그대로 쓰지 마세요.
34세 이하 청년 소득 공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34세 이하 수급(권)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서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페이지의 공제 표에도
34세 이하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소득평가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확인일 2026-09-21)
35세 이상은 근로·사업소득의 30%만 공제한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해운대구 게시, 2026년 2월 12일).
같은 안내에는 청년 공제가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자체 게시라서 세부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소득이 얼마까지 기준 안에 드나요
아래 가정으로 계산하면 34세 이하 1인 가구는 월 근로·사업소득 약 177만 2천원 이하까지 소득인정액 기준 안에 듭니다.
이 값은 국가 공식 표에 적힌 금액이 아닙니다.
공제 문구를 (월 소득 - 60만원) × 0.7 로 읽어서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월 100만원 30세 1인 가구 사례(생계급여 약 54만원)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계산에 둔 가정은 다섯 가지입니다.
- 2026년 기준, 34세 이하
- 1인 가구
-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음(재산의 소득환산액 0)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공제 0
- 월 소득 X는 위 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계산식은 (X - 600,000) × 0.7 ≤ 820,556 입니다.
이를 풀면 X는 약 1,772,222원 이하가 됩니다.
35세 이상은 30% 공제만 적용된다고 보면 X × 0.7 ≤ 820,556 이어서 약 117만 2천원 이하입니다.
다른 추가 공제 대상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 월 소득(X) | 소득평가액 계산 | 생계급여액 계산 |
|---|---|---|
| 100만원 | 280,000원 | 540,556원 |
| 120만원 | 420,000원 | 400,556원 |
| 150만원 | 630,000원 | 190,556원 |
| 약 177만 2천원 | 약 820,556원 | 0원(경계) |
표의 생계급여액은 820,556원에서 소득평가액을 뺀 계산값입니다.
실제 결정액이 아닙니다.
177만원 부근에서는 급여액이 0원에 가까워 받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상한은 더 내려갑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등을 뺀 뒤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으로 정확한 상한을 구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상담이 필요합니다.
3.3% 소득은 세전과 세후 중 무엇으로 보나요
보건복지부 원문에는 3.3%를 떼기 전 금액을 보는지, 뗀 뒤 금액을 보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3.3%는 지급처가 대금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떼는 원천징수입니다(국세청 안내).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3.3%를 뗀 금액을 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 확인 항목 | 원문 상태 | 확인 방법 |
|---|---|---|
| 사업소득이 실제소득에 포함되는지 | 법제처 생활법령이 근로·사업소득 등을 실제소득으로 안내 | 원문 확인 |
| 청년 공제가 사업소득에도 쓰이는지 | 조사내용 공제 표에 "근로·사업소득" 표기 | 원문 확인 |
| 3.3% 세전·세후 중 어느 쪽을 소득으로 보는지 | 원문에 없음 | 129 또는 주민센터 |
그래서 위 계산표의 X에 통장 입금액을 넣을지 지급 전 금액을 넣을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표는 X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가정 아래의 계산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안내합니다.
정부24는 129를 24시간 상담으로 표기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129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정부24 표기).
- 담당자가 가구 범위를 정하고 정부 시스템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하며 근로능력을 평가합니다.
- 결과는 서면·전자우편·SMS로 통지되고,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 이름은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내받는 서류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소득도 생계급여 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소득도 실제소득에 포함되고, 청년 공제 문구도 근로·사업소득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3.3%를 떼기 전후 어느 금액을 보는지는 원문에 없으므로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기준).
월 100만원을 벌면 얼마를 받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례에서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의 2026년 생계급여는 약 54만원입니다.
보도자료의 예시이므로 내 재산과 가구 조건에서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관련 조건도 따로 봅니다.
35세가 되면 공제가 바로 없어지나요?
해운대구 안내에는 청년 공제가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 게시 내용이므로 시점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29에 문의할 때는 나이, 가구 상황, 최근 월별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공식 원문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보건복지부 조사내용(소득·재산·공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400
-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신청):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7
- 정책브리핑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26
- 정부24 생계급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소득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 해운대구 근로·사업 소득공제 안내(지자체 게시, 참고용): https://www.haeundae.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38&paging=ok&startPage=3&dataSid=3159667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기준이며 지자체·공고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등 공개 안내(확인일 2026-09-21)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생계급여프리랜서 #생계급여소득인정액 #34세이하청년소득공제 #청년소득공제60만원 #3.3%프리랜서 #기초생활보장 #2026생계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신청 #복지로